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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IP 전략|2026-04-08

EP.9 직무발명 제도 안내(`26.04 기준) [상편]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 정말 회사 것일까?

직무발명은 발명자가 종업원·임원·공무원이고, 발명이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발명은 특허법상 발명뿐 아니라 실용신안법상 고안, 디자인보호법상 창작을 포함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으로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사용자등은 사전승계약정 등이 있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권리를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입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

사용자등이 권리를 승계하더라도 종업원등은 발명자로서 특허출원서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할 권리를 가집니다.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가 사용자등에게 승계되거나 전용실시권이 설정되면, 종업원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출처

  • 「발명진흥법」 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제2조·제10조·제15조.
  •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요」 지식재산처(KIPO).
  • 「직무발명제도 공식홈페이지」 한국발명진흥회(K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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