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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IP 전략|2026-04-08

EP.10 직무발명 제도 안내(`26.04 기준) [중편]


발명을 완성했다면, 그 다음 절차는?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지체 없이 사용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완성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2조).

현행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전승계약정이나 근무규정이 있으면 발명 완성과 동시에 권리가 사용자등에게 자동 승계됩니다. 종업원등은 사전예약승계규정을 준수·협력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여 본인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등은 현행 시행령상 4개월 이내에 불승계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7조).

약정이 없으면 사용자등이 현행 시행령상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제13조 제2항), 기간 내 알리지 않으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제13조 제3항). 약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승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13조 제2항 후단).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발명진흥법 제19조).


출처

  • 「발명진흥법」 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제12조·제13조·제19조.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승계 여부 통지 기간: 4개월).
  • 「직무발명제도 공식홈페이지」 한국발명진흥회(K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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