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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IP 전략|2026-04-08

EP.11 직무발명 제도 안내(`26.04 기준) [하편]


보상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지난 편에서 직무발명의 신고와 승계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상의 종류로는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실적)보상, 처분보상, 출원유보보상 등이 있으며, 해외 연수·안식년·학위과정 지원 등 비금전적 보상도 가능합니다.

보상액 산정 시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은 매출이 아닌 해당 발명으로 인한 이익을 의미하며,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공헌도를 함께 고려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단서).

법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을 보상규정에 명시하도록 합니다(제15조 제2항).

보상규정 작성·변경 시 종업원등과의 협의(제15조 제3항)와 보상 구체적 사항의 서면 통지(제15조 제4항)를 모두 갖추면 정당한 보상으로 봅니다(제15조 제6항 본문). 다만 이익과 공헌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15조 제6항 단서).

사용자등이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취하하는 경우에도 종업원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6조).

종업원이 받는 연 7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사용자등은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종업원등은 보상 등에 이견이 있으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발명진흥법 제17조·제18조), 심의 결과에 불복하면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8조 제6항).


출처

  • 「발명진흥법」 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9호, 2026.03.01 시행,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동법 시행령 제9조.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지식재산처(KIPO).
  • 「직무발명제도 공식홈페이지」 한국발명진흥회(K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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